1. 신청자격: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입니다.
(노인성질병: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
![]()
1.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치매
1) 알쯔하이머병에서의 치매
2) 혈관성 치매
3)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4) 상세불명의 치매
5) 알쯔하이머병
나. 뇌혈관질환
1) 거미막밑 출혈
2) 뇌내출혈
3)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4) 뇌경색증
5)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중풍
6)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7)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8) 기타 뇌혈관 질환
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10) 뇌혈관 질환의 휴유증
다. 파킨슨
1) 파킨슨병
2) 속발성 파킨슨증
3)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4) 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2.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한의)
1) 매병, 노망
2) 졸중풍
3) 중풍후유증
4) 진전1
5) 진전2
2.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의료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3. 의료보험공단에서 방문조사
조사자 : 공단 직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조사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조사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등 요양욕구 5영역(52개 항목)의 기능 상태와 환경적 상태, 서비스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판정과정 : 신청인의 기능 상태와 필요로 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간을 감안하여 산출한 '요양인정점수'에 따라
1차 등급을 결정합니다.
조사자 : 공단 직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조사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조사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등 요양욕구 5영역(52개 항목)의 기능 상태와 환경적 상태, 서비스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판정과정 : 신청인의 기능 상태와 필요로 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간을 감안하여 산출한 '요양인정점수'에 따라
1차 등급을 결정합니다.
1차 등급을 결정합니다.
4. 요양인정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
1등급(95점이상), 2등급(95점~75점). 3등급(75점~51점), 인정제외(51점미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