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예방

2019.07.09 13:55

복지사 조회 수:10

 

u직장내 괴롭힘의 행위

 

u신체에 대해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u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u합리적 이유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u합리적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u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업무관련 중요 정보 또는 의사결정에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u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u상당기간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u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 시키는 행위

 

u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처치
   u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사실을 회사에 신고 할 수 있다.

 

   u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실을 조사한다.

 

   u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u상담·신고는 사내고충처리부서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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