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자에게 역대 최고포상금 1억7천만원 지급

- 2019년도 제2차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 개최 총 2억 7천만원 포상금 지급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13일 「‘19년도 제2차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39명에게 총 2억7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라고 밝혔다.

 

  ○ 이들의 신고로 적발된 부당청구액은 28억9천만원에 달하며 금번 1인 최고 포상금은 1억7천만원으로 역대 최고액에 해당한다.

 

 

  ○ 신고인은 종사자가 동일법인 내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여 종사자의 근무인력수가 부족함에도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을 신고하여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풍토 조성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목적으로 ‘09년부터 도입되어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최대 2억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43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였다.

 

 

□ 공단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 하고, 공익신고 중 부당추정금액이 고액이거나 위반의 정도가 심각한 기관, 현지조사 거부기관에 대해 복지부(지자체)·경찰과 합동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부당청구에 가담한 자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 아울러 공단은 장기요양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재정누수방지를 위해 ‘18년 12월 부당청구 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장기요양업무추진단계별로 재정누수요인을 제거하고 체계적인 부당청구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부당청구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 또한 공단은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 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청구우수기관을 청구그린기관으로 모델화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관련부서>  요양심사실  033-736-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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