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자에게 역대 최고포상금 1억7천만원 지급

- 2019년도 제2차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 개최 총 2억 7천만원 포상금 지급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13일 「‘19년도 제2차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39명에게 총 2억7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라고 밝혔다.

 

  ○ 이들의 신고로 적발된 부당청구액은 28억9천만원에 달하며 금번 1인 최고 포상금은 1억7천만원으로 역대 최고액에 해당한다.

 

 

  ○ 신고인은 종사자가 동일법인 내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여 종사자의 근무인력수가 부족함에도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을 신고하여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풍토 조성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목적으로 ‘09년부터 도입되어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최대 2억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43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였다.

 

 

□ 공단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 하고, 공익신고 중 부당추정금액이 고액이거나 위반의 정도가 심각한 기관, 현지조사 거부기관에 대해 복지부(지자체)·경찰과 합동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부당청구에 가담한 자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 아울러 공단은 장기요양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재정누수방지를 위해 ‘18년 12월 부당청구 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장기요양업무추진단계별로 재정누수요인을 제거하고 체계적인 부당청구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부당청구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 또한 공단은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 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청구우수기관을 청구그린기관으로 모델화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관련부서>  요양심사실  033-736-3955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9 2012년도 재가급여 평가결과 공표(2013년 4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file ilovejindo 2013.08.20 7593
58 7월부터 치매, 중풍 노인 등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ilovejindo 2013.08.19 7455
57 보시는 분도 별로 없고;;; 글 올리기 뭣하네 [4] file 청소년 2013.10.29 7391
56 2013년 8월 9일 진사련 재가 복지원 사업허가 되었습니다. ilovejindo 2013.08.12 7075
55 진사련재가복지원에서 요양보호사를 모십니다. ilovejindo 2013.08.13 7056
54 오늘 리더기라는 녀석을 받았습니다. file 청소년 2013.11.05 7051
53 어제 교육 다녀왔습니다. 청소년 2013.10.22 7007
52 가칭 진사련 재가 복지원 카페입니다. ilovejindo 2013.07.19 6992
51 지난 5일 교육 안가려했더니만 의장님 전화하시고 배관열님 전화하고 ㅜㅜ file 청소년 2013.12.10 6972
50 본임부담금이 저렴해진다는 내용 file 청소년 2013.12.16 6908
49 요양보호사는 '효나누미'! file 복지사 2019.09.27 86
48 지진발생시 장소 상황별 행동요령 file 복지사 2019.08.12 82
47 명절 끝~! 안부인사 전해요 복지사 2019.09.16 66
46 치매 알아보기 file 복지사 2019.07.30 65
45 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포지청 교육 file 복지사 2019.08.13 61
44 7월 월례회의 정리 내용 file 복지사 2019.07.10 56
43 피부질환(옴) 감염예방 복지사 2019.08.19 40
42 안전한 약 복용 file 복지사 2019.09.27 39
41 본인부담상한제 file 복지사 2019.09.11 39
40 사회복지사 채용 공고 복지사 2019.09.30 38

회원:
158
새 글:
0
등록일:
2013.07.19

오늘:
1
어제:
0
전체:
35,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