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98호)의 일부개정으로
    별지 제1호의 2서식인 장기요양인정 (갱신, 등급변경,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서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포일 : 2013. 6. 10.

  - 시행일 : 2013. 7. 1.

  - 첨부 : 별지 제1호의 2서식 장기요양인정(갱신, 등급변경,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서

 

장기요양인정(갱신,_등급변경,_급여종류ㆍ내용변경)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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