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요양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스마일시니어 방문요양센터)의 장기요양급여내용통보서 통보시에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요양보호사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 장기요양기관 이외의 직장(2014년 부터는 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월 총 160시간 이상을 상근하는 경우에는 다른 직업에 종사한다 하여 가족요양보호사로서 급여비용 산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 급여는 월 20일 범위 내에서 1일 60분의 급여비용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와 수급자가 치매로 인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행동 등과 같은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에는 월 20일을 초과하여 1일 90분의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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